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