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위촉추천서(제2조관련)

주 소성 명생년월일직 업추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위촉 추천서(제2조 관련)

 년 월 일
 
 추천자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제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제2조 관련)
 주소 
 성명 
 귀하를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까지 년간)
년 월 일
직인

정 선 군 수

[별지 제3호서식]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제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제2조 관련)
 전 면
5.4cm
사 진 

 8.6㎝
 
후 면

 
 ※ 기본사양
 -재질 :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규격 : 가로 8.6㎝, 세로 5.4㎝
 -바탕 : 전면-청색(상단은 연두색), 후면-청색
 -글 : 흑색
 *색상 및 디자인은 현대감각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4호서식]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증발급대장(제2조관련)

발급번호발급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직업 (생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0.05.>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제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내수면자원보호적발확인서(제3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05.>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감시활동일지(제5조관련)

활동 기간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감시지역감시지역감시지역감시지역감시지역근무자 (인)근무자 (인)근무자 (인)근무자 (인)근무자 (인)
활동 기간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년 월 (근무일수: 일)활동구간활동구간활동구간활동구간활동구간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구 분구 분교 육홍 보켐페인여론수렴신 고고 발지도․계몽기 타계
당월횟수
당월인원
누계횟수
누계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일지(제5조 관련)
 1. 활동실적

2. 기타 특이사항 등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명예감시관활동실적(제6조관련)

구 분교 육홍 보켐페인여론수렴신 고고 발지도․계몽기 타계
횟 수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실적(제6조 관련)
 1. 기 관 명 : 
 2. 활동현황 : 
 ○ 년 월 일 : 명
 ○ 년 월 일 : 명
 3. 활동실적

 ○ 특기사항 :
 4. 종합 분석평가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 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③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고)

제3조(신고) 명예감시관은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경비 지급)

제4조(활동경비 지급) 명예감시관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① 읍·면장은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종합분석·평가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