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조례 공포 2008-05-19 시행 2008-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4.14, 2008.05.19>1.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2.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5.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6.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제3조 <삭제 1996.08.09>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 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9>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 다. <개정 1982.05.10>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05.10>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 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 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 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1. 법 제5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