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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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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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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