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적용 대상은 그 구조 및 안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사도에 한정한다.

제4조(구조기준)

제4조(구조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사도는 해당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사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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