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1. 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3.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1. 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