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으로 농업인의 선진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의 의무)
제7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을 받은 후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제8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육비의 반환)
제8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교육방법)
제9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