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16 시행 2018-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활동)

제4조(활동)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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