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 및 배치 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4]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 치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허가 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ㆍ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 및 배치 기준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 한다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4. 사업소 부지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통사항자격 기준1.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서 정한 해당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법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