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정선군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3-2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 배점, 총 10점)
서류 (80)․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대면 (20)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4점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② 지역사회 보건 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③ 설치 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④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4점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4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0점미충족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4점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4점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④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1.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배점방법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10 (정량)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붙임1)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 배점방법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 배점방법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 배점방법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 배점방법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배점방법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 배점방법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 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배점방법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 배점방법5
5. 지자체별 심시 항목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10점)10
5. 지자체별 심시 항목 (10점)◎ 배점방법10
6.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심사20
6.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 배점방법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경고-
5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 ② 모두 마련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5 (정량)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5 (정량)
0점매우미흡•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10 (정량)
1.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배점방법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10 (정량)10 (정량)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10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 배점방법10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2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붙임1)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 배점방법2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88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배점방법88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3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 배점방법3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22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 배점방법2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8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 배점방법8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한함 ◎ 배점방법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4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배점방법4
5.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2020
5.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 배점방법20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시설/재가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➋ 복지용구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복지용구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별표 2]정선군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8)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류 (88)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3. 기타 기관 운영실적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2점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2점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재가장기요양기관】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복지용구】【복지용구】2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복지용구】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1점1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1점1점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 · 불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 는지 확인 * 전체 사례 보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기관 또는 지자체)하여 진행 가능 ◎ 배점방법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➀ 서비스 관리(2점) 【입소형 기관, 방문형 기관】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2-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참고 ◎ 배점방법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배점방법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➁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배점방법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➁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배점방법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고용계약(2점)2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7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배점방법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 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➁ 고충처리(4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➀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4
5. 설치 · 운영자자 심층 평가 (12점)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
5. 설치 · 운영자자 심층 평가 (12점)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2점) … 자유로운 주제2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영역별 지표 항목 및 배점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시설장 외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➁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보수교육제도 시작 시점(2024년)과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필요

 정선군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07.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선군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정선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8.>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07.18.>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07.18.>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7.18.>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7.18.>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따른다.<개정 2025.07.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밝혀야 한다.<개정 2025.07.18.>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개정 2025.07.18.>2.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개정 2025.07.18.>3.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개정신설 2025.07.18.>4.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개정신설 2025.07.18.>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07.18.>1.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행정처분 이력 심각, 장기요양 기관평가 미실시 사유(회피) 등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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