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2-2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의위원 심사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심사항목심사 기준심사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배점 기준득점
실시가능성 (30)·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302418126
실시가능성 (30)·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매우크다다소크다보통다소있다약간있다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20161284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20161284
효율성 및 효과성 (20)·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체 행정기관다수 행정기관일부 행정기관일부 소속기관일부 해당부서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12963
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합계합계합계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기타 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심의위원 심사표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제목
실시가능성에 대한 의견
창의성에 대한 의견
법적타당성에 관한의견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
계속성에 관한 의견
기타의견 (효율성 및 효과성)
채택여부채택( ) 불채택(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기준

점수등급비고
96점 이상금상
86 ~ 95점은상
76 ~ 85점동상
70 ~ 75점장려상
70점 미만등급 부여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관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제9조(시상 등)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국민제안규정제1조
  • ·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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