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아동보호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가정위탁·다문화·소년소녀가정의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아동
제6조(비용보조)
제6조(비용보조)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시설비,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훈련지원비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3.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아동전용시설로서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평가 및 반영5.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감독을 하게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용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