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정선군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ㆍ단장은 당연직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그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의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