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02-21 시행 2012-0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신청서

균 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기타( )
신청량(ℓ)(ℓ)(ℓ)(ℓ)(ℓ)(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HP : ) 
 ○ 사용목적 :
 ○ 신 청 량 : 

 ○ 인수 희망일 :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번 호월 일생 산 량확 인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 )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신 청신 청공 급공 급비고
번호주소성명월일신청량월일공급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균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용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에 한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무상공급)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다.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① 배양센터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소장은 매년 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경과·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배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