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및 별표3 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60303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 : 5년내임대료×30%1055
투자보조금대 기 업투자비×10%301515
투자보조금중견기업투자비×20%301515
투자보조금중소기업투자비×30%301515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1055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지원한도액(억원)지원한도액(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505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15015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3조~제6조의2, 제13조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삭제>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9조, 제13조 관련) 

 주1) 군에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06.12.>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 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 금액(임대료)분양(매입) 금액(임대료)분양(매입) 금액(임대료)분양(매입) 금액(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기반시설 설치비(C)기반시설 설치비(C)기반시설 설치비(C)기반시설 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관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투자보조금 신청서(제4조, 제11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소재지법인 본사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소재지
총분양 (매입)금액(총임대료)총분양 (매입)금액(총임대료)총분양 (매입)금액(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별지 제5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 □ 매 입□ 분양 □ 매 입□ 분양 □ 매 입□ 분양 □ 매 입□ 분양 □ 매 입□ 분양 □ 매 입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자유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사업기간사업기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분양(매입)금액(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면적(㎡)사업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 투자금액(부지+설비)총 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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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제7조, 제14조 관련)

[별표 5]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석탄산업전환지역특별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부지매입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부지매입비×50%10
설비투자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설비투자보조금× 30%20
본사이전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5
임대료 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5
고용 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10
교육훈련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5
이자차액보전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3%
물류보조금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붙임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4.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5.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6. 현황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2., 2023.6.12.>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고,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고,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제13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지 제7호서식] 교통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제11조 관련)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자부담)투자금액(자부담)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남남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여여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지출액보조금 지출액보조금 지출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출퇴근에 대한 유류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2.>

[별표 7] 군내 기존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군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제7조, 제13조 관련)

[별표 8] 지원대상 건설업

구분내 용비고
업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 설>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별지 제8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고용인원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고용인원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원원원원원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6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별지 제9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투자기업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임대□ 분양(매입)□임대□ 분양(매입)□임대□ 분양(매입)□임대□ 분양(매입)□임대□ 분양(매입)□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 약서, 건축계약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제9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투자 내용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 내용투자 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투자 내용투자 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설립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11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신청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청인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
신청인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
신청인기업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국내 투자 유형□ 법인 □ 개인사업
신청인지원대상자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복 귀 유 형□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투자자명 (지원대상자)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종(업태)HS 코드HS 코드HS 코드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국내법인의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국외 사업장 개시일국외 사업장 개시일국외 사업장 개시일국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청산‧양도일청산‧양도일청산‧양도일청산‧양도일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연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계획생산량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임대료)분양(매입)금액(임대료)분양(매입)금액(임대료)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원시설장비 구입비(B)시설장비 구입비(B)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분 철수 : 부분철수계획서, 부분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보조금 신청연도 기재(예: ’16. 6월 보조금 신청시 ’16년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규모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 면적부대시설 면적공장가동 개 시 일공장가동 개 시 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원)
구 분구 분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융 자 내 역이차보전 지원신청액이차보전 지원신청액이차보전 지원신청액
구 분구 분융자기관융자기관융자일시융자일시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이차보전 지원신청액이차보전 지원신청액이차보전 지원신청액
시설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운전자금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별지 제14호서식]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화전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종업종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농공단지명: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 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물류운송 내역물류운송 내역자가용 운송자가용 운송자가용 운송자가용 운송영업용 운송영업용 운송
물류운송 내역물류운송 내역
신청액신청액원원원원원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차량등록증명서(자가운송시) 1부 4.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별지 제15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대표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12.22., 2017.6.29., 2023.6.12.>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제12조, 제14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제14조 관련)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년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구 분합 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이후
정 규 직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제14조 관련)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확인인) 소 속 : 정 선 군 수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22., 2023.6.12.>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제14조 관련)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군 ○○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및 군 조례 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4조 관련)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 ․ 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4조 관련)

년 월 일
 
 검토자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제14조 관련)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평가 (35)1. 사업실적 (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3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3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투자사업 계획평가 (40)4. 자금조달계획 평가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40)5. 신규 투자금액48121620
투자사업 계획평가 (40)6. 사업성 분석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40)7. 투자완료 시점24681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8. 신규 고용창출 인원4812162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9. 지방재정기여도12345
가점요소 (4)10. 낙후지역 투자여부2
가점요소 (4)11. 지역선도, 특화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적합성2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 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제14조 관련)
□ 기업명 :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제15조 관련)

기업개요 ①
기업 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 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 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 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 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휴대폰 :
기업 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생산품
기업 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 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 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 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 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 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 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 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 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 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 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제15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 보고서(제15조 관련)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 보고서(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삭제 <2016.12.22.>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일괄개정 2026.03.30.>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6.12.2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본항개정 2016.12.22.]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이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렬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4.18.>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본조신설 2016.12.22.]

제7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7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2.22.]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2.>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2.>1. 도 이외의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도 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④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⑤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2. 물류보조금: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2.22.]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영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본항개정 2016.12.22.]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제10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6.03.30.>1.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20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 보조금에는 부대물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비용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4.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나. 가목에서 정한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일 기준 3년 국고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5.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까지 최고 1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6.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 후 위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4.18.>7.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3퍼센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융자기간동안 3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8.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공장 가동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품운송비의 50퍼센트를 반기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산업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제11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제11조(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①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6.03.30.>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공장등록 후 가동 1년 이후부터 매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 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 및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담금 분담 등)

제13조(부담금 분담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부담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군의 부담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12.22.>② 도지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및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제1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단, 별지 제7호서식을 제외한다)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등4.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5.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각서6.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8.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9. 정선군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등기사항증명서4. 건물등기사항증명서5. 건축물대장6.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본항신설 2017.6.29.]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한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6.12.22.>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4. 교육훈련지원: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 인원을 완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2.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 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 100 <개정 2016.12.22.>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⑤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신설 2016.12.22.>⑦ 제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2.>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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