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사무소의 명칭소 재 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
고한읍 행정복지센터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사북읍 행정복지센터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화암면 행정복지센터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남면 행정복지센터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여량면 행정복지센터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