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 장 명 (단체명)전 화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참석인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
※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사용(변경) 접수증

시 설 명
사용일시
특기사항
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관리자위와 같이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시설물사용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관리자
※ 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 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부관사항 사용자(이용자)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 시 보상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별지 제3호서식]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위탁관리신청서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위탁관리신청서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위탁관리신청서
1. 위탁관리 시설구분
2. 위탁관리 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3. 위탁관리 목적
4.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등의 명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5.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1부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5. 위탁관리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1부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정 선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 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구술로 사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신청)

제3조(위탁관리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계약)

제4조(위탁관리계약)①군수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2.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군수가 공익상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