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동강수상레저활동관리규칙

규칙 공포 2004-11-17 시행 2004-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상레저활동구역 (제3조 관련)

사 항 별구 분 내 용
1. 구역구분○ 동강유역자연휴식지(제1 - 4구간) ○ 정선군의 오리장 - 광하교 상류
2. 출발지 및 도착지○ 제1구간 : 출발지 - 광하지구(광하대교) 도착지 - 귤암지구(하귤하, 북대) ○ 제2구간 : 출발지 - 가수지구(북대, 가탄) 도착지 - 수동지구(점재) ○ 제3구간 : 출발지 - 운치지구(제장) 도착지 - 마하지구(진탄나루) ○ 제4구간 : 출발지 - 마하지구(진탄나루), 문산지구(문산교) 도착지 - 셉세지구(거운교) ○ 제5구간 : 출발지 - 오리장지구 도착지 - 용탄지구(용탄리 574번지선) ○ 제6구간 : 출발지 - 용탄지구(용탄리 574번지선) 도착지 - 광하지구(광하교 상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 11. 17>
수상레저활동구역 (제3조 관련)

[별표 2] 사업장시설설치기준

시 설 명설치규모 및 설치방법
수상레저기구계류장 및 탑 승 장수상레저활동 출발지의 하천부지 이용
매표소 및 사무실설치면적 30㎡이하
승 객 대 기 실설치면적 50㎡이하
화 장 실레저기구 정원 100명당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 한다. 다만, 군수는 등록업체와 등록기구수를 감안 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쓰레기집합시설승객대기실 및 도착지 주변에 레저기구 정원 100명당 쓰레기 분리 수거함(분리함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등로업체와 등록기구수를 감안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장시설설치기준

 ※다만, 계류장과 탑승장, 매표소, 승객대기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 에 의거 동강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동강과 동강유역의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 활동이라도 동강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력 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 접안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장시설)

제4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화장실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의 통보)

제5조(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6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 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면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 교육)

제7조(안전교육 및 환경보존 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이전에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제8조(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