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

구 분구 성구 성구 성구 성구 성비 고
구 분계소리예능기악기타비 고
계50181868
연출감독 작 가 지도위원 안 무 가 단 무 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평 단 원 비상임단원1 1 4 1 1 3 3 16 201 1 4 121 1 8 81 1 41 1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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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

[별표 2] 단원의 수당

명예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공통)
200,000원10년 이상7년 이상 ~ 10년 미만3년 이상 ~ 7년 미만3년 미만연습비
200,000원180,000원170,000원160,000원150,000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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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단원의 수당
 □ 출연료 및 연습비

 비고
 1. 위 표에서 3년 이상, 3년 미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습비는 명예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연습에 참여 할 경우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3]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적 용 분 야단 위지 급 액비 고
작 품 료어문저작물의 희곡 각색료작품당1,000~5,000
작 품 료관현악합주곡 작곡1곡(30분 내외)1,000~5,000
작 품 료독 ․ 중주곡 작곡10분 내외500~3,000
작 품 료국악 편곡10분 내외500~3,000
작 품 료무용 창작10분 내외500~2,000
작 품 료무용 편곡1작품500~2,000
객 원 출 연 료특별출연 A급1회600~1,500
객 원 출 연 료특별출연 B급1회300~600
객 원 출 연 료특별출연 C급1회150~300
객 원 출 연 료일반객원출연 및 연습1일50~120
객 원 출 연 료※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유명연주자 및 공연자와 협연시 상호약정에 의한 실비보상
공연보조도안, 조명, 음향기사1회300~1,000
공연보조소품 운송, 홍보 등1회50~200
공연보조사진 촬영 등1회300~1,000
기 타원작 사용료작품당1,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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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비고: 객원 출연료 보상 기준
 - A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B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C급: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
 - 일반 객원 출연 및 연습: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미만인 사람

[별표 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연출감독 ․ 작가 ․ 지도위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안무가 ․ 단무장 ․ 수석 ․ 차석 ․ 평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단원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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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예술단원 여비 지급기준

[별표 6] 관람료 기준

구 분1회당 기준 시간(분)1회당 기준 시간(분)
구 분60분 미만60분 이상
소리, 국악 2개 부문 공연10,000원 ∼ 15,000원20,000원
극, 국악 2개 부문 공연10,000원 ∼ 15,000원20,000원
정선아리랑극 공연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5,000원정선아리랑상품권 1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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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관람료 기준

비고
 1.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2.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경우 20퍼센트를 할인한다.(정선아리랑극 공연은 제외)
 3. 상기 1과 2의 할인 사유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선아리랑극 공연의 경우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다.

[별표 7] 공연료 기준

구 분공 연 료비 고
독창/독주200,000원 ∼ 400,000원-
5인 이상 10인 미만1,000,000원 ∼ 2,000,000원연주자 5인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2,000,000원 ∼ 3,000,000원“
20인 이상 30인 미만3,000,000원 ∼ 4,000,000원“
30인 이상 50인 미만4,000,000원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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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공연료 기준

비고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1일 이상은 공연료와 숙식비 등 별도 협의한다.

[별표 8]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구 분지급기준
단무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2호봉 상당액
수석단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7급 1호봉 상당액
일반단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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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상임단원 기본급여 지급기준

[별표 9]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

대 상연 봉 기 준비 고
연출감독 작 가 안 무 가40,000,000원 ∼ 60,000,000원 35,000,000원 ∼ 50,000,000원 28,000,000원 ∼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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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

[별표 10] 경력환산기준표

경력기준적용범위
국‧공립 예술단에서 동일분야(단원)로 근무한 경력상임 100% 비상임 50%
군복무 경력10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분야 활동경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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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경력환산기준표

[별표 11] 상임단원제수당

구 분지급기준비고
정근수당‧가산금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공무원수당 규정 준용 ※ 정액급식비
직책수당수석‧단무장 : 월 20만원 차석 : 월 10만원
예능연구수당수석 : 월 15만원 차석 : 월 12만원 일반단원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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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상임단원제수당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5.14>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5.14>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5.14>③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4.05.14>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군수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군수가 연출감독 및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05.14>

제5조(급여 및 호봉)

제5조(급여 및 호봉)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6.>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개정 2021.11.16.>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

제6조(수당 및 여비기준)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1.11.16.>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1.11.16.>

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8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4, 2021.11.16.>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개정 2014.05.14>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5.14, 2021.11.16.>

제9조(단원채용의 우선 순위)

제9조(단원채용의 우선 순위) 단원 신규 채용 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4.05.14>1. 최근 3년 이내 각종 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개정 2014.05.14>2.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조교 <개정 2014.05.14>3.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이수자 <신설 2014.05.14>4.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장학생<본조제목개정 2014.05.14> <신설 2014.05.14>

제10조(공연관람)

제10조(공연관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05.15>, <개정 2021.11.16.>

제11조(공연료의 징수)

제11조(공연료의 징수)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14.05.14>, <개정 2021.11.16.>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