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취미교양실, 소회의실, 전시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문예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④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경우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2. 제7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1 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영 화 : 15일이내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 악 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이내6.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 시 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1.07.27>③ <삭제 2001.07.07>④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냉·난방비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별표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환부)
제7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 및 문예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3. 신청자가 사용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 소 하였을 때<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 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의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삭제 2001.07.27>⑥ 관람권을 판매한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예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 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 2001.01.09>2. <삭제 2001.01.09>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3조(홍보물의 부착)
제13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문예회관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등 홍보물을 부착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