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

사 업 명신 청 총 액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산출기초
사 업 명신 청 총 액보 조 금융 자 금산출기초
지 붕 개 량 사 업 주 택 개 량 사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택 사 업 자 금 보 조 융 자 신 청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4. 주택사업자금 신청내역 

 
위와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융자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정 선 군 수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농어촌주택사업자금 보조·융자 신청서

총 사 업 비신 청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산 출 기 초
총 사 업 비신 청 내 역보 조 금융 자 금산 출 기 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주소 성명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차용증서 1부(보조신청인 경우 불요) 
 2. 인감증명서 각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3. 재산증명서 각1부(보조신청 및 지붕개량사업인 경우 불요) 
 ※ 보조신청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불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면 적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착 공 일 착 공 일착 공 일 착 공 일착 공 일 착 공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대지면적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 주 자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년 월 일 변 경 사 항년 월 일 변 경 사 항년 월 일 변 경 사 항번호번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년 월 일 변 경 사 항년 월 일 변 경 사 항
입 주 자1119 . . .19 . . .19 . . .6619 . . .19 . . .
입 주 자1166
입 주 자2219 . . .19 . . .19 . . .7719 . . .19 . . .
입 주 자2277
입 주 자3319 . . .19 . . .19 . . .8819 . . .19 . . .
입 주 자3388
입 주 자4419 . . .19 . . .19 . . .9919 . . .19 . . .
입 주 자4499
입 주 자5519 . . .19 . . .19 . . .101019 . . .19 . . .
입 주 자551010
융자 내용융자 내용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이율이율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납입예정일납입예정일
융자 내용융자 내용거치기간거치기간거치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상환이자상환이자상환이자상환이자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국 민 주 택 융 자 금 상 환 대 장
 
 일련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8.23> <개정 1989.01.18, 2004.05.0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05.07>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5.07>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23>

제5조(세입)

제5조(세입) 농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제6조(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응)

제7조(자금운응)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81.07.20>② <삭제 1981.07.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1.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제8조(자금의 신청)①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07.20>〈 개정 2000.07.25〉

제9조(보조 및 융자)

제9조(보조 및 융자)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81. 07.20>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 2004.05.07>2. 주택개량사업 <전문개정 2004.05.07>가. 금융기간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3)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1) 이율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1981.07.20]

제10조

제10조 <삭제 1993.08.2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04.05.07>3. 정부로부터의 보조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08.23]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삭제 2004.05.07>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08.23]10.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0.09.29.>

제13조(융자조건등)

제13조(융자조건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14조(할부금의 상환)

제14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08.23]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 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08.23]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삭제 <2019.12.27.>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