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권수불부

색 인 번 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비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 무 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 무 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년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 요걔원금이자비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 무 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년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 요걔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수 불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8.12.21>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비치)

제3조(채권관리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