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복지단체 또는 법인,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 지원 제한)
제9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