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철원군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 관련 노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영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3. 허위·과대광고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