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5.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의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ㆍ모니터링 및 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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