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법률사항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과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중에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재산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일이 속한 월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3.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월2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31.>1. 서면 자문사항이 월 3회 이상인 경우2.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자문의 경우3. 기타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