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남·북(북 김화, 평강지역 포함)교류협력 및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철원군 및 철원군외 자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국·도비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군민·기관·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3. 통일정책을 증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및 보고)

제5조(기금의 지원 및 보고)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제2조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단서에 따라 10년으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지원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4.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의 수당, 제척, 기피, 회피 등 그 밖에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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