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가로수 및 생활숲(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12. 24.>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4.>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2.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등 현황분석3.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4.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연차별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가로수의 제거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도시숲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5.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사항 다만, 인허가 전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도로법 등 다른법령에 따라 도로점 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8. 9.>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철원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녹색성장과장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⑥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종의 선정과 구비조건)
제7조(수종의 선정과 구비조건)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종2.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4.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기후 조절에 적합한 수종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질이 우량한 수종일 것2. 생장이 양호 할 것3. 가지와 잎이 잘 발달 되어 수형 회복이 빠른 수종4. 내한·내병충해성이 강하고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수종일 것6. 그 밖에 수형·가지·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③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른다.
제8조(식재기준)
제8조(식재기준)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관리시설물)
제9조(관리시설물)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병해충방제)
제10조(병해충방제) 군수는 가로수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및 주요해충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11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2. 가로수를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10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의 자 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협의)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 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3조(원상회복비용 등의 납부)
제13조(원상회복비용 등의 납부)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녹지대, 수벽 등을 포함한다)에 사고 또는 위해를 가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한다.③ 그 밖의 비용납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원상회복비용 등의 강제징수)
제14조(원상회복비용 등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제15조(신고 등)
제15조(신고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현장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4. 복구타당성 검토와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⑤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완료한 원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제5항 관련 하자기간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6조(주민단체참여 등)
제16조(주민단체참여 등)① 주민단체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참여주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7조(점검 등)
제17조(점검 등)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5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유지)
제18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