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별표

별표 1

구분시설명규격사용 시간철원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철원사랑상품권 지급 금액기준인원비 고
구분시설명규격사용 시간비수기 주중성수기 및 주말 등기준인원비 고
자연 휴양림숲속의집 (A형)34㎡1일 (14:00 ~ 익일 11:00)30,00040,0004명※ 입장료 면제
자연 휴양림숲속의집 (B형)80㎡1일 (14:00 ~ 익일 11:00)45,00060,00012명※ 입장료 면제
자연 휴양림트리하우스48㎡1일 (14:00 ~ 익일 11:00)35,00045,0006명※ 입장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시설명 : 두루웰자연휴양림

별지 제1호서식

No. 000001 실내산림욕장 이용권(본인 보관용) ♣ 이용시 주의사항 ☞ 고혈압, 저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 고온에 장시간 이용 시 화상과 탈수 우려가 있으니, 적정온도(60℃)와 사용시간(30분 권장, 최대 60분 이내)을 지켜주세요. ☞ 체험 후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주세요.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17시까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No. 000001 실내산림욕장 이용권 (체험장 제출용) 20 년 월 일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13.7cm6.3cm
고릴라코스No. 000001 에코어드벤처 이용권 (체험장 제출용) 고릴라, 침팬지, 손오공 중 택1 20 년 월 일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110Kg 이하상급, 성인용
침팬지코스140cm 이상110Kg 이하중급, 14세 이상 이용가능
손오공코스110cm 이상100Kg 이하초급, 8~13세, 장비착용 無
1회 이용110Kg 이하1회 이용
2회 이용√110Kg 이하2회 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본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으며, 분실 시에는 재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예약시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 본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으며, 분실 시에는 재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예약시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20 년 월 일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

제2조(근무)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이용권의 서식)

제3조(시설 이용권의 서식)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 개장시간 :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3. 에코어드벤처 : 09시 30분, 10시 30분,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에 시작. 다만, 동절기에는 15시 30분까지만 운영

제5조(상품권 지급)

제5조(상품권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두루웰자연휴양림 사용료의 철원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별표1」과 같다.재6조(대장비치 및 기록유지) 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을 위하여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상품권 구입대장3. 상품권 청구서4. 상품권 지급대장5. 상품권지급 일일 결산일지6. 예약대장7. 수입일계표8. 에코어드벤처 일일 기능 점검일지9.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

제7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제7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에 대한 내부규정 및 안전지시사항 안내2. 이용자에 대한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의 작성 안내 및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4. 이용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상태 확인5. 개인 보호 장비 점검6. 에코어드벤처 시설 내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② 안전요원의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