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철원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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