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철원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제2조(근거) 본 세칙은 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46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942호 보안업무시행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전조의 근거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① 철원군의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규정 제7조제2항 제5호 및 요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가한다.② 전조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권을 요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제5조(보안담당관의 지정)① 철원군의 보안담당관은 요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용과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이 된다.② 각실과, 사업소, 읍면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임용과 동시에 요강 제3조제 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실과, 사업소, 읍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③ 보안담당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유고시에는 본청은 서무담당, 사업소 및 읍면은 주무(총무)담당 또는 그 상위자가 업무를 대리한다.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후 7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군본청 : 도청 보안담당관 경유 국가정보원 강원지부로 통보 <개정 2018.11.13.>2. 읍 면 : 군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①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1. 군본청 ······ 위 원 장 : 부군수 <개정 2003. 5. 15>부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3. 5. 15>위 원 : 실과장 <개정 2003. 5. 15>간 사 : 서무담당2. 읍 면······ 위 원 장 : 읍 면 장부위원장 : 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담당 <개정 2003. 5. 15>위 원 : 각 담당 또는 동급의 직원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상 서열순위에 의거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기관 및 절차)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기관 및 절차)① 신원조사의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청 인사담당부서2.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실과, 사업소3. 기타 임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자② 신원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회 의뢰자 명단 1부2. 신원조회 확인서 1부3.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4.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1.13.>5. 증명사진 4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
제8조(보관책임자)
제8조(보관책임자)① 비밀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밀 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임용과 동시에 정·부책임자가 된다.1. 정책임자가. 군본청···각 실과장나. 사업소···사업소장다. 읍 면···읍면장2. 부책임자가. 군본청···각 실과 주무담당(단 자치행과는 서무담당)나. 사업소···주무담당다. 읍 면···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 담당 <개정 2003. 5. 15>
제9조(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① 소속직원이 비밀 취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시행요강 제1호서식에 의거 사진 2매 첨부 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요강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써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인가권자가 다른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는 별도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군수는 소속직원중에 비밀취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인가된 자 중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제청이 없어도 인가 및 해제할 수 있다.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⑦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하며 비밀취급의 인가사항 및 해제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시행요강 별지 제3, 4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명부 및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① 본청 및 읍면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가.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정·부책임자나.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보안담당자다. 문서수발 담당자 및 타자수등 직책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라.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각급기관의 장나. 각실과·사업소장·읍면장, 각 실과, 사업소 주무담당, 보안담당자, 본청 서무담당
제11조(비밀의 취급)
제11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제12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① 전조에 의거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대해서는 시행요강 별지 제4호서식(비밀취급인가증발행대장)에 등재후 규칙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요강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내용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서약 및 교육)
제13조(서약 및 교육)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약을 집행하여야하며 서약집행과 병행하여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서약을 집행함에 있어 군 본청은 보안담당관이, 사업소 및 읍면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인가통지를 접수함과 동시에 집행하여 서약서는 따로 편철보관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제14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군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명부(누년일련번호와 실과별 읍면별)를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해야 하며, 사업소 및 읍면분임 보안담당자는 인가 및 해제통보에 의하여 명부를 기록 유지한다.
제15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15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① 비밀문서는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② Ⅰ급 및 Ⅱ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비밀은 군 본청인 경우는 실과 단위로 보관하고, 사업소 및 읍면은 집중 보관한다.⑤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⑥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 여서는 아니 된다.⑦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통제관 지정)
제16조(비밀통제관 지정) 각급기관의 비밀통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군본청 및 사업소 : 보안담당관 (자치행정과)2. 읍 면 : 분임보안담당관 (읍·면장)
제17조(비밀의 대출)
제17조(비밀의 대출)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각실과, 사업소, 읍면은 비밀대출부를 비치해야 하며,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소요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8조(비밀의 열람)
제18조(비밀의 열람)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다.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③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 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가름하는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19조(관리번호)
제19조(관리번호)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③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기 좌측 상단에 시행규칙 제31조의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가입해야 한다.
제20조(예고문)
제20조(예고문)① 비밀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행한 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요청을 받은 발행기관은 해당비밀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의 수발)
제21조(비밀의 수발)① 비밀의 수발은 본청 및 사업소는 자치행정과 서무, 읍면은 총무부서에서 담당하고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② 비밀의 군본청 내부수발은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한다.③ 비밀의 대외수발은 소속문서 주관부서(본청 :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 지도기획,보건소 : 보건행정, 읍면 : 총무)에서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써 임명한다. <개정 2001. 11. 12>④ 비밀문서의 대외수발은 규칙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 주관과의 통제를 받는다.나. 통제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2. 발송담당자가. 비밀문서 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 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나. 발송 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다. 영수증 작성 봉함 등 사용절차(2중봉투 사용)를 취한다.라. 특수우편(등기) 또는 직접 수교로서 비밀을 우송한다.마. 보내온 영수증을 비밀송증 대장에 원형대로 붙인다.
제22조(비밀관리 기록부관리)
제22조(비밀관리 기록부관리)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관리번호는 신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④ 재분류(파기, 이송)시에는 해당 문건란을 2줄 적선으로 삭제(등급번호부터 사본번호까지)후 사유를 명기한다.⑤ 비밀관리기록부에 오기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번호란에서 수령자란까지 2줄 적선으로 삭제한다.⑥ 비밀관리 기록부 각 페이지마다 상단 우측에는 실, 과명, 좌측에는 아래와 같이 보관책임자 표시정······ ○ ○실·과 소장 ○ ○ ○ 인부······ ○ ○담당 ○ ○ ○ 인⑦ 관리번호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생산시에는 최종결재후 시행시 부여하고 접수시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23조(비밀분류의 재조정)
제23조(비밀분류의 재조정)①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재분류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실시)
제24조(재분류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실시)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첫째 금요일(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② 비밀 보관책임자는 매월 보관비밀에 대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 14호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시행요강 제19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 기록한다.③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조사서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다음기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1. 실과, 사업소 및 읍면······ 군가. 1월1일-6월30일 현황은 7월3일까지나. 7월1일-12월31일 현황은 익년 1월5일까지2. 군······ 도가. 1월1일-6월30일 현황은 7월3일까지나. 7월1일-12월31일 현황은 익년 1월7일까지
제25조(비밀의 파기)
제25조(비밀의 파기)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발송통제)
제26조(발송통제)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전하의 통제를 행한 통제관은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비밀 원본에 날인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직경 2센티미터)③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비밀분류의 적정여부나.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다. 배포선의 적정여부라.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제27조(신원조사)
제27조(신원조사) 군수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경찰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신원조사 회보서)
제28조(신원조사 회보서)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신원조사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신원특이자 관리)
제29조(신원특이자 관리) 군수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 특이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 보직결정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30조(임시고용원의 관리)
제30조(임시고용원의 관리)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코저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조사는 9급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제31조(신원대장)
제31조(신원대장)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요강 제6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역의 설정)
제32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 제30조 및 시행요강 제43조에 의거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1. 통제구역가. 보안실2. 제한구역가. 통신실나. 지적창고다. 문서창고3. 제한지역 : 본청, 사업소, 읍면 전역
제33조(보호구역의 운영)
제33조(보호구역의 운영)①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고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는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의 통제는 당직책임자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제34조(보호구역 관리 책임자 지정)
제34조(보호구역 관리 책임자 지정)①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가. 정책임자 : 각급 시설의 장나. 부책임자 : 시설관리 담당과장2. 제한구역가. 정책임자 : 당해실과, 사업소장나. 부책임자 : 당해실과, 사업소 주무담당3. 통제구역가. 정책임자 : 당해실과장나. 부책임자 : 당해실과소 담당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 및 관리책임자, 출입인가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제3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3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①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② 전항의 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 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6조(자체방호 계획)
제36조(자체방호 계획) 각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기관실정에 맞도록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사고 보고)
제37조(보안사고 보고)①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3. 시설물에 대한 화재 기타 파괴사고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사고5. 기타 보안사고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고자 인적사항2.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3. 조치사항③ 특히 공무원이 불순분자에 의하여 납치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의 인가여부, 재직중 중요취급 사항, 기타 중요경력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안사고를 발생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한다.
제38조(보안조치)
제38조(보안조치)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임시고용원의 좌석은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띄고 배치하여야 한다.③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39조(보안감사)
제39조(보안감사)① 군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②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보안감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행한다.③ 보안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정기감사 : 년 1회2. 수시감사 : 사전에 계획 통보없이 수시 실시④ 전항의 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기보안감사 기간중에는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6. 7.>
제40조(행정조치)
제40조(행정조치)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41조(보안교육)
제41조(보안교육)① 군 보안담당관 및 사업소장과 읍면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의 책임을 지며 년중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관리체제 및 책임분장표)
제42조(보안관리체제 및 책임분장표)① 보안 관리체제는 별지 1과 같다.② 보안업무 책임 분장표는 별지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