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4.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3. 권익침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 및 사업(신고·상담·법률·노무·심리·의료 지원 포함)4. 재원조달 방안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관계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환경, 권익침해(갑질·괴롭힘 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표준항목, 주기·방법 및 결과 공개의 범위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2.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3. 갑질·괴롭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처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노무·의료 상담 등 종합지원6. 표준 지침·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4. 권익침해 예방·구제에 관한 기본지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철원군 보육조례」에 따른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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