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별리 별이장정수분구리명구 역
철원읍화지리12화지1리화지12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화지1리 일원
화지2리종전 화지2리 일원
화지3리종전 화지3리 일원
화지4리종전 화지4리 일원
화지5리종전 화지5리 일원
화지6리종전 화지1리 일부
화지7리종전 화지2리 일부
화지8리종전 화지3리 일부
화지9리종전 화지4리 일부
화지10리종전 화지5리 일부, 율이리 238, 257-6
화지11리종전 화지7리 일부
화지12리종전 화지1리 일부(석미2차아파트)
월하리1종전 월하리 일부, 중리 83-3, 78-1
관전리1종전 월하리 일부
대마리2대마1리종전 월하지 일부, 대마리 일부, 율이리 산176, 산191, 305, 612, 612-10, 613, 652
대마2리종전 대마리 일부
김화읍학사리5학사1리학사1리 일부
학사2리학사2리 일원
학사3리학사3리 일원, 읍내리 938-1
학사4리학사4리 일원
학사5리학사5리 일부
생창리1종전 생창리 일원
청양리7청양1리종전 청양1리 일부
청양2리종전 청양2리 일부
청양3리종전 청양3리 일부
청양4리종전 청양1리 일부
청양5리종전 청양2리 일부
청양6리종전 청양3리 일부
청양7리종전 청양6리 일부 및 신축 청양아파트
도창리1종전 도창리 일부
읍면별리 별이장정수분구리명구 역
갈말읍신철원리4신철원1리신철원1리 일부
신철원2리신철원2리 일부
신철원3리신철원3리 일부
신철원4리신철원1, 2리 일부
지포리4지포1리지포2, 3, 4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지포리 일원
지포2리전 지포리 일부
지포3리종전 지포1리 일부
지포4리종전 지포1리 일부(리치먼드힐아파트)
강포리1강포리
군탄리4군탄1리군탄3. 4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군탄1리 일원
군탄2리종전 군탄2리 일원
군탄3리종전 군탄1리 일부
군탄4리종전 군탄1리 일부(석미1차아파트)
문혜리5문혜1리종전 문혜1리 일원
문혜2리종전 문혜2리 일원
문혜3리종전 문혜3리 일원
문혜4리종전 문혜4리 일원
문혜5리종전 문혜5리 일원
내대리2내대1리종전 내대리 일부
내대2리종전 내대리 일부
상사리1상사리
지경리1지경리
토성리1토성리
동막리1동막리
정연리1평강군 남면 정연리
동송읍이평리18이평1리종전 이평1리 일부
이평2리종전 이평2리 일부
이평3리종전 이평3리 일부
이평4리종전 이평4리 일부
이평5리이평18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이평5리 일원
이평6리종전 이평6리 일부
이평7리종전 이평7리 일부
읍면별리 별이장정수분구리명구 역
동송읍이평리이평8리종전 이평8리 일부
이평9리종전 이평9리 일부
이평10리이평14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 이평10리 일원
이평11리종전 이평8, 9리 일부
이평12리종전 이평7, 8리 일부
이평13리종전 이평7, 9리 일부
이평14리종전 이평10리 일원
이평15리종전 이평2리 일부(철원동송주공아파트)
이평16리종전 이평8리 일부(금강아미움아파트)
이평17리종전 이평2리 일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청성아파트, 이평리 독신자숙소, 청성레스텔, 신독신자숙소)
이평18리종전 이평5리 일부(석미아데나아파트)
오덕리8오덕1리오덕 8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오덕1리 일원
오덕2리종전 오덕2리 일원
오덕3리종전 오덕3리 일원
오덕4리종전 오덕4리 일원
오덕5리종전 대위리 일부
오덕6리종전 대위리 일부, 관우리 105-16, 529
오덕7리종전 오덕3리 일부
오덕8리종전 오덕1리 일부
대위리1대위리종전 대위리 일부
장흥리5장흥1리종전 장흥1리 일원
장흥2리종전 장흥2리 일원
장흥3리종전 장흥3리 일원
장흥4리종전 장흥4리 일원
장흥5리종전 장흥5리 일원
오지리3오지1리종전 오지1리 일원
오지2리종전 오지2리 일원
오지3리종전 오지3리 일원
상노리2상노1리종전 상노1리
상노2리종전 상노2리
양지리1종전 양지리
이길리1종전 이길리
읍면별리 별이장정수분구리명구 역
서 면자등리7자등1리종전 자등1리 일원
자등2리종전 자등2리
자등3리종전 자등3리 일부
자등4리종전 자등4리 일원
자등5리종전 자등5리 일원
자등6리종전 자등6리 일원
자등7리종전 자등3리, 자등4리 일부 (삼성아파트, 삼성레스빌, 삼성스위첼, 삼성레스텔, 여군레스텔)
와수리7와수1리와수7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 와수1리 일원
와수2리종전 와수2리 일원
와수3리종전 와수3리 일원
와수4리종전 와수4리 일원
와수5리종전 와수5리 일원
와수6리종전 와수6리 일원
와수7리종전 와수1리 일부
근남면사곡리2사곡1리사곡1리
사곡2리사곡2리
육단리3육단1리육단1리
육단2리육단2리
육단3리육단3리
잠곡리3잠곡1리종전 잠곡1리 일원
잠곡2리잠곡 3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 잠곡2리 일원
잠곡3리전 잠곡2리 일원
마현리2마현1리마현1리
마현2리마현2리
근북면유곡리1종전 김화읍 유곡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2.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2006. 3. 15., 2009. 11. 17., 2019.04.17., 2023. 8. 9., 2024. 12. 2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8. 13 조례 제 1155 호>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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