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철원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철원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개인)으로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장과 합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협의회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과 회의결과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 등)
제9조(회원의 직무 등)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 소속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