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원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 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2와 같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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