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30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6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 : 5년내임대료×30%10
투자보조금대 기 업투자비×10%30
투자보조금중견기업투자비×20%30
투자보조금중소기업투자비×30%30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10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6조의2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강원도 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한도액 중 군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
 주3)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 비율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별표 2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3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증설 투자 지원기준
(제7조 관련)

 주1) 기존사업장을 폐쇄, 축소,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며, 폐쇄, 축소는 투자금액에서 제외

별표 3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억원)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제9조 관련)

 주1)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별표 4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억원)
부지매입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부지매입비 × 10%10
임대료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임대료 × 30%5
투자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투자비 × 10%10
본사이전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
교육훈련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 (6개월 범위)10
고 용 보조금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0조 관련)

별표 5

투자금액 (고용규모)지급기준율상한액비 고
20~30억원 미만 또는 20~50명 미만100만원100만원
30~50억원 미만 또는 50~100명 미만1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005} 100만원+{(고용인원-50명)×8만원}200만원 500만원
50~100억원 미만 또는 100~300명 미만2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 500만원+{(고용인원-100명)×5만원}400만원 1,500만원
100~500억원 미만 또는 300~500명 미만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 1,500만원+{(고용인원-300명)×5만원}1,200만원 2,500만원
500~1,000억원 미만 또는 500~1,000명 미만1,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500만원+{(고용인원-500명)×5만원}2,200만원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2,2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5,000만원+{(고용인원-1,000명)×5만원}10,000만원 10,000만원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1.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1. 투자가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
(제21조제3항 관련)
1. 지급기준

※ 공무원 성과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차등적용 기준

3. 기타사항
 가.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도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금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할 성과금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지급할 성과금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금 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금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 + 기 성과금이 지급된 투자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금 지급 산정 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별표 6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지원기간(년)
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물류비용×50%203
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303
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503
투자기업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중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상시 고용인원 7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703
대규모 고용 기업총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10010
대규모 고용 기업총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20010
대규모 고용 기업총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25%30010
입주기업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물류비용×50%4계속
입주기업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10계속
입주기업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15계속
입주기업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17계속
입주기업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20계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06.07.)
물류보조금 지원기준
(제8조 관련)

 주1)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기업은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2조제17호에 의한 기업에 한한다.
 주2) 지원기간은 연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년도부터 연속하여 산정한다(미신청년도 포함 산정).
 주3) 서로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고, 지원대상 간 이동 시 이미 지원된 기간을 포함하여 잔여기간을 산정한다.
 주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분양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별표 7

구분내 용비고
업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원대상 건설업
(제2조 관련)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별표 8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지원기간(년)
투자기업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운영비용×50%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지원기준
(제8조의2 관련)

 주1)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말한다.
 주2)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년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을 말한다.

별표 9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총사업비×3%18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총사업비×3%30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 억원 이상총사업비×3%4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총사업비×3%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의2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7.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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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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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전 화
신 청 인법인 소재지 (대표자주소)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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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 1. 기존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투자 이행각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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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증설 투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FAXFAX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지원유형별지원유형별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투자기업(□ 이전기업 □ 신․증설기업 □ 창업), □ 대규모 고용 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해당연도해당연도소요된 물류비용소요된 물류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1.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제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2.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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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지원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지원대상기 업 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대상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고용보험료 최근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년년년년 이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합 계년년년년 이후
부 지 대
공 사 비
설비투자
계
구 분합 계년년년년 이후
정 규 직
년 월 일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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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

별지 제1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철원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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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담당 성 명 (인)
확인자 과장 성 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 (성별)(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 업 단 지 명산 업 단 지 명
총분양(임대)금액총분양(임대)금액천원천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총 면 적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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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 현 황총인원 : 명신규고용 : 명기고용 : 명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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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17호서식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명신 규 고 용명
교 육 훈 련 기 관총 소 요 액천원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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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18호서식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신 규 □증 설□ 신 규 □증 설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소 재 지
시 설 일 지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금액(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 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 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별지 제19호서식

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사 업 장 규 모부 지 및 건 물부 지 및 건 물
사 업 장 규 모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컨 설 팅 비 용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
컨 설 팅 사 개 요명 칭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전 화전 화비 고
컨 설 팅 사 개 요
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컨설팅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업명기업명기업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성명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기여도(%)기여도(%)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FAX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종 (분류번호)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금액백만원투자완료일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부지면적㎡건물면적㎡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상시고용인원 (전년도)명기존(이전)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상시고용인원 (전년도)명신규채용명
지원금 신청내역지원금 신청내역해당연도소요된 운영비용지원금 신청액지원비율
지원금 신청내역지원금 신청내역년원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각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조례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철원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07.>1. 타 시·군에서 창업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7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제3조(본사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이 군 권역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물류보조금)

제8조(물류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② 삭제 <2016. 9. 21>③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9. 21>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8조의2(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8조의2(통근버스 운영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7의2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7.>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7.>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제10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0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0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11조(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

제11조(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 고용보조금)

제12조(외국인투자 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 교육훈련보조금)

제13조(외국인투자 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 시설보조금)

제14조(외국인투자 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 컨설팅비용)

제15조(외국인투자 컨설팅비용)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1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인 경우2.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3.「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17조(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제17조(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서식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2.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행각서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또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원여부 검토서를 작성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제18조(사업의 경영)

제18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4. 고용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5.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 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 고용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개정 2016. 9. 21>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조금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보조금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⑤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에 분양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분양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⑥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21조(성과금 지급기준)

제21조(성과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은 부지매입과 착공신고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기업 유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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