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1~8]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허가 (승인)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허가 (승인) 내용사용시설․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허가 (승인) 내용공연회수회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 : 금 원정(₩ ) - 기본시설료 : 금 원정(₩ ) - 부대시설료 : 금 원정(₩ )
공연‧행사 □공연‧행사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문화교실 □문화교실 □(강좌명)(강좌명)(강좌명)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 화
신청인주 소 (소재지)휴 대 폰
사용 시설기본시설납부 금액
사용 시설부대시설납부 금액
사용(수강)기간사용(수강)기간
반환계좌반환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청구액 : 금 원정(₩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청구액 : 금 원정(₩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반환청구액 : 금 원정(₩ )
취소 및 반환 신청사유취소 및 반환 신청사유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시설 사용(수강)취소 및 사용(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시설 사용(수강)취소 및 사용(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시설 사용(수강)취소 및 사용(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시설 사용(수강)취소 및 사용(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시설 사용(수강)취소 및 사용(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공연‧행사 □공연‧행사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문화교실 □문화교실 □(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별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 화전 화
신청인주 소 (소재지)휴 대 폰휴 대 폰
사용 시설기본시설사용(수강)기간사용(수강)기간
사용 시설부대시설사용(수강)기간사용(수강)기간
사용(수강)료사용(수강)료감면요구액감면요구액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구 분 관 람 권확인요청수량확인요청수량확인수량확인수량
구 분 관 람 권수량(매)금액(액)수량(매)금액(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일련 번호확인 연월일신청자신청자관람권의 종류매 수확인자확인자입회자입회자비고
일련 번호확인 연월일주소성명관람권의 종류매 수직성명직성명비고
구 분 관람권확 인확 인판 매 수판 매 수잔여 매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권수량 (매)금액 (원)수량 (매)금액 (원)잔여 매수시 설 사용료기금/ 세금정 산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접 수접 수신청인신청인사용시설사용일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회수처 분처 분결 재결 재비 고
번호일자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일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설비개요사용회수월일내용담당자담 당비 고
승인번호승인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일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시설개요사용료결 재결 재비고
승인번호승인일자주소성명사용일시사용목적출연및입장객인원특별부대시설개요사용료담당자담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계약서
○ 문화센터 승인내용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쌍무계약) 철원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을”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용료납부)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조례 제9조『별표2』에 의하여 산출한 시설사용료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설비 철거) “을”이 공연(행사)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홍보물을 포함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손해배상) ① “을”이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문화센터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갑(철원군수) (인)
- 을(사용자) (인)
※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 후 간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사용(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강)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확인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공 연 명 :
 (행사명)
○ 판매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사용시설 :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 )
○ 관람권 확인신청내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확인부

[별지 제6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공 연 명 :
○ 판매기간 :
○ 구분 관람권 구입내역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승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5. 8.>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 09:00 ∼ 18: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계약 체결)

제4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료 감면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제8조(관람권)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문화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다음 구멍을 뚫어 파기한다.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문화센터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장수를 확인한다.③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④ 관람수입액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2.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문화교실 강사의 위ㆍ해촉)

제11조(문화교실 강사의 위ㆍ해촉)① 군수는 문화교실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4. 문화센터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④ 위촉된 강사가 중도에 강의에 임하지 않거나 열의 부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강사는 재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첨)

제12조(홍보물의 게첨)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에 있어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한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와 보관)

제13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1. 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문화센터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물의 화재, 결빙, 누수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예방과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삭 제> <개정 2020.12.31>

제16조(협약체결의 해지)

제16조(협약체결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의 불이행2. 불성실한 관리3. 천재지변 등에 상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은 조례 제1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① 수탁기관은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물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기득권에 대하여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