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기본시설면적범 위규 모위 치
공연장481.35㎡ㆍ부지 : 9,990㎡ ㆍ건물 : 1,627.63㎡철원군 서면 약수로 3
문화교실100.06㎡공연장 및 생활문화시설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ㆍ실별규모철원군 서면 약수로 3
강의실부대 시설체력단련실ㆍ실면적 : 277.69㎡ ㆍ단련기기 28종 45기 ㆍ탈의실(남, 여) 및 수납장 100개 ㆍ화장실(남, 여), 샤워실(남, 여)철원군 서면 약수로 3
작은마루부대 시설기타ㆍ피아노, 조명ㆍ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화장실철원군 서면 약수로 3
큰마루66.99㎡
동아리실33.8㎡
합주실34.65㎡
부뚜막108.34㎡
시청각실25.4㎡
개인연습실16.8㎡
놀이방22.2㎡
야외공연장228.6㎡
시설별시설별기준사용료비 고
기본시설공연장 (공연ㆍ행사)3시간40,000· 1일 기준은 09:00~22:00 · 시간초과시 1시간당 10,000원추가
기본시설공연장 (공연ㆍ행사)1일100,000· 1일 기준은 09:00~22:00 · 시간초과시 1시간당 10,000원추가
기본시설생활문화시설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1일30,000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 시설 사용료 징수
기본시설생활문화시설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1일 1회 최대 3시간무료생활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사용 신청시 사용료 면제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준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1회15,000
피아노업라이트1회10,000
냉ㆍ난방 시설공연장1시간20,000
냉ㆍ난방 시설공연장 외 기본시설1시간10,000
조명ㆍ음향ㆍ 영상시설조명콘솔1회20,000유선ㆍ무선 마이크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조명ㆍ음향ㆍ 영상시설유선마이크3개10,000유선ㆍ무선 마이크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조명ㆍ음향ㆍ 영상시설무선마이크3개10,000유선ㆍ무선 마이크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조명ㆍ음향ㆍ 영상시설비디오프로젝트1회20,000유선ㆍ무선 마이크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조명ㆍ음향ㆍ 영상시설야외공연장 음향기기1회20,000유선ㆍ무선 마이크 1개 초과시 5,000원을 추가함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1개월10,000
구 분수 강 료비 고
문화교실 강좌 수강료10,000원 이하1개월(1주에 2시간) 기준
기 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상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문화교실 수강료

[별지1~4]

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즉시
신청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 (기간)사용일시 (기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
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즉시
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시설기본시설
변경사항사용시설부대시설
변경사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허가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허가 내용사용시설․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허가 내용공연회수회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 : 금 원정(₩ ) - 기본시설료 : 금 원정(₩ ) - 부대시설료 : 금 원정(₩ )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기 간
목 적
운영세부계획
위와 같이 시설을「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1부 7.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1부 7.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1부 7.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1부 7.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1부 7.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서
승인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사항

○ 조건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까지 사용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위탁운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제2조(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내 “문화센터 시설”이란 공연장,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제1호의 기본시설 중 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3.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4. “문화교실”이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문화센터의 업무)

제4조(문화센터의 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음악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제5조에 따른 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1. 영화: 15일 이내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3일 이내4. 음악회: 3일 이내5. 국악: 3일 이내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7. 전시회: 10일 이내8.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연·행사·교육 등: 5일 이내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4.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취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6. 제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0.03.31)1. 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 될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5일전까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5. 체력단련실 사용 또는 문화교실 강의시작이후 취업ㆍ이사ㆍ질병 입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일부개정 2020.03.31>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2. 문화센터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3.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4.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단련실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화교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20.03.31., 2025. 11. 12.>1. 100% 감면 <개정 2021.12.13>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2. 50% 감면 <개정 및 신설 2021.12.13>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카. 2자녀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파.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

제14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제1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1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4. 수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2. 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4. 수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 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문화센터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