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에 한한다)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읍·면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삭제 <2025. 11. 12.>5. 삭제 <2025. 11. 12.>6. 삭제 <2025. 11. 12.>7. 삭제 <2025. 11. 12.>8. 삭제 <2025. 11. 12.>9. 삭제 <2025. 11. 12.>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2. 환경기초시설의 특성,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비ㆍ보수, 도색 등 환경정비사업4. 주민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5.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6.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지원사업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 집기류 구입 사업8.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1.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주민대표 <개정 2019.07.01>2.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