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대리인ㆍ분임자. <개정 1988. 8. 13>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1.13.>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재무관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분임재무관ㆍ지출원ㆍ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5. 11. 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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