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관으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7. 기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출장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4조(출장계획서 작성 및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 작성 시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은 포함하지 않고 출장자는 필요 최소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접수한 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② 의장은 접수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도록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④ 의장은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의장은 의원ㆍ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 중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사기준 및 의결)
제10조(심사기준 및 의결)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출장계획서가 의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1항에 따라 다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결을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받은 출장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완료한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