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시 설 명기 능위 치
철원종합 문화복지센터o청소년 수련관 기능 o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o청소년 방과 후 활동 o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o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o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활동 o다목적 공간 공연장 체육관 운영 o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o지역주민 도서관 운영 o정보센터열람실 운영 o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o각종 어울 마당 운영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330번길 12
구 분초등학생 이 하중학생고 등 학 생대학생 (24세이하)일 반비 고
숙박(1박)7,0008,0008,0009,00015,000
급식(1식)4,0004,5005,0005,0006,000
1박3식19,00021,50023,00024,00033,000
체력단련실12,50012,50012,50012,50025,0001월기준
시설명기 준금 액비 고
소강당o1회 3시간 이내o1회 100,000원 o1회 초과 시간 당 30,000원 추가
소강당o냉·난방 사용시 (1회 3시간이내)o1회 60,000원 o1회 초과 시간 당 20,000원 추가
체육관o체육활동 o1회 3시간 이내o1회 100,000원 o1회 초과 시간 당 30,000원 추가
체육관o각종행사 및 공연 o1회 3시간 이내o1회 200,000원 o1회 초과 시간 당 50,000원 추가
체육관o냉·난방 사용시 (1회 3시간이내)o1회 150,000원 o1회 초과 시간 당 50,000원 추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참가비o1월(4주) 기준o일반 2만원 o유아·청소년(24세이하) 1만원 o기타 대상자(조례15조2 기준) 1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의 명칭․기능․위치

[별표 2]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가. 기본 이용료 : 1인기준 (단위 : 원)

나. 시설대여 이용료

다. 프로그램 참가비

라. 기타 참가비
아래와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비는 프로그램내용과 프로그램시간 등을 고려하여 참가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 문화, 예술, 체육, 전인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비
- 관외 지역 위탁 프로그램 운영 참가비
- 국 ․ 내외 교류 및 대외 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참가비
- 기타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 참가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문화복지센터”라 한다)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및 「도서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2.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및 부속된 문화, 체육, 시설일체에 대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자”란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직영의 경우 해당업무 부서의 장, 위탁의 경우 수탁 받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것을 사전에 승인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수탁자”란 문화복지센터를 일정기간동안 협약에 의하여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7. “지역주민”이란 철원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8.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9. “강사”란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를 위하여 위촉하거나 초빙된 자를 말한다.10. “프로그램”이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자기개발을 위해 문화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교양 등의 강좌를 말한다. <개정 2017.10.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6.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사업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문화복지센터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 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문화복지센터의 개관시간은 년 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률과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복지센터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무원)

제8조(공무원)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①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신청)

제14조(사용신청)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의 경우는 사용일 15일전까지, 프로그램 수강의 경우는 개강 전일까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문화복지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삭제 <2017.10.10.>

제15조의2(사용료 감면 등)

제15조의2(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개정 2021.12.13>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신설 2021.12.1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신설 2021.12.13>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50% <개정 2021.12.13>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 50% <개정 2009.11.17, 2021.12.13>12.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 50% <신설 2014.4.15, 개정 2021.12.13>13.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그 보호자 1명 : 50% <개정 2019.07.01, 2021.12.13>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행사 : 50% <개정 2019.07.01, 2021.12.13>1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65세이상 : 50% <개정 2021.12.13>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자녀가정(다자녀 사랑증 소지자) : 2자녀 50%, 3자녀부터 100% <개정 2021.12.13>17.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13>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개정 2020.12.31, 2021.12.13>19. 관내 초·중 ·고등학교의 학교단위 행사 : 100% <개정 2020.12.31, 2021.12.13>20. 군부대(연대급이상)의 공식적인 행사 : 100% <개정 2020.12.31, 2021.12.13>21.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 100% <개정 2020.12.31, 2021.12.13> [본조신설 2017.10.10.]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지원법」「도서관법」「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철원군공공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