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 제1항 관련)
제1조(총칙) 철원군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철원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 또는 가맹점 등록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철원군은 가맹점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등록 취소의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철원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 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군수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별표 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인)

별표 2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4호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00만원3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3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철 원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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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판매대행점 협약서(안)
(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철원군과 철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해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및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철원군 일원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철원군내 금융기관으로 상품권을 반출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및 적립률) ① 상품권의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 및 포인트 적립률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3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의 현금교환 신청시 다음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3일 이내로 한다.
제9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의무 및 배상) 철원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철원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발주처)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기 관 명 : 철 원 군 청
 대 표 자 : 철 원 군 수 (인)
 
 (협약상대자) 상품권 판매대행점 대표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권면금액발행번호매 수발행금액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인수ㆍ인계서
(제5조제2항 관련)
인수일자 : 
인수장소 :
인수현황 

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일자발행(A)발행(A)발행(A)회수(B)회수(B)훼손·불량(C)훼손·불량(C)유통 잔량 (A-B+C)
일자구분발행금액매수구분매수구분매수유통 잔량 (A-B+C)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수불부 ※ 종이상품권만 해당
(제5조제3항 관련)
(단위: 매, 천원)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전월보유누계전월보유누계금월발행금월발행금월판매금월판매잔 량잔 량비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구분총 판매액전월까지 판매누계금월판매액비 고
계
구분총 환전액전월까지 환전누계금월환전액비 고
계
미환전 이월액 (A)금 월 판매액 (가)금 월 환전액 (나)미환전 잔 액 (B=A+가-나)통장잔액 (C)차액 (D=B-C)
전월 미수금 수납액(E)금월 환전 미지급액(F)이자발생액 (G)이자 세입 조치액(H)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상황
(제5조제4항 관련)
(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 천원)

 3. 환전현황 (단위 : 천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 천원)

 5. 차액내역(D=E-F-G+H) (단위 : 천원)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① 사업자 등록번호① 사업자 등록번호⑤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⑥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③ 대표자⑧ 생년월일
신청인④ 사업장 소재지④ 사업장 소재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에서 발행하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확인용)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확인용)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확인용)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확인용)
수집 및 이용목적ㆍ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ㆍ 철원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원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전자상품권 취급) 등록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규 ( ) 변경 ( ) 해지 ( ) ※신청사항 ○표기

(뒤쪽) 
[상품권 가맹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철원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 호 명전화번호
사업자번호대표자명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계좌번호 신규(변경)등록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계좌번호 신규(변경)등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품권 환전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제8조 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환전결재 :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첨부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철원사랑상품권

※ 계좌번호 신규(변경)등록 시 반드시 본인 방문, 자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처리기한
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 제4항 관련)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업 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형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 ( 월평균 매출액의 80%까지)상품권 환전요청액 ( 월평균 매출액의 80%까지)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월평균 매출액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천원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등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처리기한
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철원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0조 제2항 관련)7일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
주의사항주의사항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철원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철원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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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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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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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총 개 점포총 개 점포총 개 점포
일자점포명 (가맹점명)대표자대표자환전금액(원)환전요청자 확인 (서명)환전요청자 확인 (서명)
시장 상인회명월분월분월분
환전 내역환전 점포수환전 점포수환전 점포수환전금액환전금액환전금액환전금액환전금액환전금액
환전 내역개 점포개 점포개 점포원원원원원원
점포별 수납 상품권 관리방법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점포별 수납 일련번호 기록 □ 상품권 배서(背書)또는 날인 □ 기타 □( )
입금 정보은 행 명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입금 정보계좌번호계좌번호
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본 상인회는 철원사랑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환전대행수수료를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 상인회장 (인) 철 원 군 수 귀하
환전대행수수료 담당자성명직책직책직책
환전대행수수료 담당자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환전대행수수료 담당자FAXE-mailE-mailE-mail
※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첨부 : 1. 가맹점별 철원사랑상품권 환전 현황(제출용) [별지 제9-1호] 2.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고객별 상품권 회수현황 등의 자료 3. 해당월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통장은 상인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이용(상인회 대표통장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인정 안 됨)해야 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원미만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1서식] 

 시장 상인회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2서식] 

 시장 상인회 

■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3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1. “전자상품권”이라 함은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제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

제4조(상품권의 판매)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구매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대신한다.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④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간과 대상(개인·법인) 등을 정해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2026. 4. 3.>1. 개인구매 시 : 최대 100분의 10 이내, 월 최대 100만원 한도2. 법인구매 시 : 최대 100분의 1 이내, 월 최대 2,000만원 한도⑤ 제4항제1호의 개인구매 시 최대 할인 구매 한도 내에서 군수는 지류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구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4.>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구매 시 구매한도액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1. 명절, 가정의달, 지역축제 기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상황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내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경우3.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협약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이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⑤ 군수가 판매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⑥ 판매대행점은 할인판매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제6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표 1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3.>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표 3의 가맹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환전대행가맹점은 이 조례의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8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 후 영업기준일 3일 이내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⑤ 군수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2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⑥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10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1조(책임한계)

제11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일련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6. 4. 3.>2.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필요한 장비지원3.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경품행사 등에 대한 지원4.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대행수수료의 지급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에 환전대행금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환전대행 수수료 지급(단, 월 200만원 한도) <개정 2022. 12. 14.>가. 삭제 <2022. 12. 14.>6. 삭제 <2026. 4. 3.>7.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전대행 확인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