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플라즈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①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을 수행한다.1. 플라즈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플라즈마 관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3. 플라즈마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4.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의 육성사업5.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6.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사업7.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수탁 연구용역사업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재원 및 재산출연)

제3조(재원 및 재산출연)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도 및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4.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사용료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연구원의 업무·회계·재산 및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