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사업 등)
제2조(지원 사업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인력 등 지원)
제3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