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1 시행 2019-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2.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지원3. 농산물 생산자 육성4. 직매장·가공센터·농가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5.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6. 춘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7.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8.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9. 농업생산 및 유통관리 통합시스템 구축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춘천시의 출연금 또는 그 밖의 자체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시설 등의 위탁)

제5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