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레저스포츠 및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심신 단련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춘천국제레저대회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대회와 관련된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추진3.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된 사업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위탁한 사업7.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