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