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

○ 시설명: ○ 소재지:[별지 서식]
(제1쪽)(제1쪽)(제1쪽)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설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관리부서 (연락처)유지ㆍ관리 주체 (연락처)유지ㆍ관리 주체 (연락처)유지ㆍ관리 주체 (연락처)
시설 개요
안전시설
위험요소
설계도 등 자료보관처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구분소속직위직위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관리기간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구분소속직위직위성명주간주간야간관리기간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정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정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부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자부
□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장기ㆍ단기 위험해소계획
[단기계획][단기계획][단기계획][단기계획][단기계획][장기계획]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장기계획]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장기계획]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장기계획]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장기계획] ※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기관명담당 부서연락처연락처담당 직무분야 (임무)
기관명담당 부서주간야간담당 직무분야 (임무)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기ㆍ가스ㆍ통신회사, 병원 등
□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참고사항(과거 재난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구분 (점검 종류)점검 일시점검 결과점검자 (서명ㆍ인)조치 사항확인자 (서명ㆍ인)
구분 (점검 종류)점검 일시점검 결과점검자 (서명ㆍ인)조치 사항확인자 (서명ㆍ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춘천시장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설치)

제4조(공공시설물의 설치)①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제출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안전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물의 관리)

제5조(공공시설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여부2.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관리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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