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사 용 자단 체 명춘천시청춘천시청춘천시청
사 용 자소 재 지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사 용 자대 표 자이 재 수이 재 수이 재 수
근 로 자성 명홍 길 동생년월일88.02.08.
근 로 자주 소춘천시 안마산로 133연 락 처010-1234-1234
근 로 자소속부서홍길동센터직 종행정실무원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9:00~18:0012:00~13:00
(사용자) 춘 천 시 장 (직인)(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본수령함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춘천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산한다.
※ 근로계약의 ‘시기’는 임용일(또는 예정일)을 기재
제2조(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로장소는 00사업소, 00센터 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근로장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한다.
 ➁ 업무내용은 채용계획서상 업무내용 및 향후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으로 하며, 사용자의 새로운 업무명령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한다.
※ 업무 내용 기재 예시 : 00업무 기타 업무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공공행정업무
제3조(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소속부서 상황에 맞게 수정할 것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➂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동의한다.
제4조(휴일)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 일요일 ※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수정할 것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제5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➂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6조(월 임금)
 ① 근로자의 월 임금의 구성항목은 본봉, 정기 상여금, 명절휴가비 기타 제수당(정액급식비, 반장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장려수당, 보건ㆍ위생수당,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법정수당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상 [공무직 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용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매월 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제7조(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경우 에만 지급 가능하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입사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비밀준수)
 근로자는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준수 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10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공무직 직원 보수지급기준]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춘천시 〇〇〇부서에 채용된 공무직 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춘천시에서 규정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따른다.
 3. 각종 시설․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로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근무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퇴근 시간 등 근로와 관련한 제반 기준과 근로 수칙을 준수한다.
 6. 춘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솔선 수범한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직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부 서근무기간~
인적사항구분(직종)
인적사항주 소
사직사유
사직희망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직원

[별지 제4호서식] 신상카드

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주 소[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실거주지[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연락처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복수국적 국가명:〔 〕복수국적 국가명:〔 〕복수국적 국가명:〔 〕복수국적 국가명:〔 〕복수국적 국가명:〔 〕외국국적 국가명:〔 〕외국국적 국가명:〔 〕외국국적 국가명:〔 〕외국국적 국가명:배우자 및 자녀 국적배우자 및 자녀 국적배우자 및 자녀 국적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취 미취 미취 미취 미취 미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
병 역본 인군 별군 별군 별병 과병 과병 과최종 계급최종 계급최종 계급기 간기 간기 간기 간미필 사유미필 사유미필 사유미필 사유
병 역본 인
병 역
병 역
학 력학 교 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 학과전공 학과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소 재 지
학 력
학 력
학 력
시험 자격자격증종류자격증종류자격증종류자격증종류자격증종류자격증종류합격일합격일합격일합격일합격일합격일합격일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
시험 자격
시험 자격
시험 자격
가족 관계관 계성 명생년월일직 업ㆍ직 책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근무경력근무기간직위직위직위단계급단계급채용구분채용구분채용구분발령기관
근무경력
근무경력
근무경력
교육훈련기간기간과정명과정명과정명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국가교육훈련국가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훈련
포상ㆍ서훈일자일자일자포상명포상명포상명포상명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
포상ㆍ서훈
포상ㆍ서훈
포상ㆍ서훈
징계ㆍ형벌징계처분일징계처분일징계처분일징계ㆍ형벌 종류징계ㆍ형벌 종류징계ㆍ형벌 종류징계ㆍ형벌 종류처분기관처분기관처분기관
징계ㆍ형벌
징계ㆍ형벌
징계ㆍ형벌
근무성적 평가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평가등급(점수)평가등급(점수)평가등급(점수)평가등급(점수)평가등급(점수)
근무성적 평가
근무성적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상카드

(2쪽)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원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사 기록 확인한글생년월일
인사 기록 확인한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
재 직 사 항직위ㆍ직급
재 직 사 항기간부터 현재까지( 년 개월)부터 현재까지( 년 개월)부터 현재까지( 년 개월)부터 현재까지( 년 개월)
용도(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직증명서
제 호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사 기록 확인성 명성 명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사 기록 확인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경 력 사 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직급직급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년한근무년한근무년한(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최종직위또는직급최종직위또는직급최종직위또는직급최종직위또는직급최종직위또는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퇴직사유
상벌사항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상벌사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 훈 명상 훈 명상 훈 명상 훈 명처 분 청처 분 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처 분 청
상벌사항상벌사항
상벌사항상벌사항
상벌사항상벌사항
직위해제직위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직위해제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제 호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근무상황기록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근무상황기록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9호서식]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결 재담당자담당담당과장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연번 : 근무부서명 : 과결 재
성명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시간외 및 휴일근무사항비고 (총근무시간)비고 (총근무시간)
성명근무일자근무시간근무시간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비고 (총근무시간)비고 (총근무시간)
성명근무일자부터까지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업무내역 (구체적으로)비고 (총근무시간)비고 (총근무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휴직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부 서구분 (직종)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연락처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휴직사유□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휴직사유□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휴직사유□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휴직사유□ 병역휴직□ 병역휴직□ 병역휴직□ 병역휴직
휴직사유□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휴직기간
세부사항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휴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휴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휴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휴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휴직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휴직원

[별지 제11호서식] 복직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부 서구분 (직종)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연락처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본인: 비상시: 전화번호(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휴직사유□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휴직사유□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휴직사유□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개인질병휴직
휴직사유□ 병역휴직□ 병역휴직□ 병역휴직□ 병역휴직
휴직사유□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휴직기간
복직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후 제출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 질병휴직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복직원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요구권자직인생년월일
인적사항부 서근무기간~ ( 년 월)
인적사항구분(직종)
인적사항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년 월 일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소 속소 속직 종직 종직 종직 종성 명성 명
1. 인적사항(한글) (한자)(한글) (한자)
2. 비위유형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2. 비위유형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① 공적사항① 공적사항① 공적사항① 공적사항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종류시행청일자종류종류발령청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 타*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4호서식] 출석통지서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직인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구분(직종)구분(직종)구분(직종)구분(직종)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출석통지서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직인직종성 명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주 문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춘 천 시 장직인성 명생년월일
주 문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부서”란 공무직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직종의 구분)

제3조(직종의 구분) 공무직 직원은 직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실무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직 직원2. 현업실무원: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사업현장에서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3. 전문실무원: 자격ㆍ면허 필수업무 및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4. 현장실무원: 도로ㆍ하천보수 등 상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5.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제4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인사위원회의 운영)①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채용)

제5조(채용)① 시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ㆍ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채용 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2. 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필요 시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은 시 부담) <개정 2025.6.26.>3. 최종학력 증명서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⑥ 시장은 직무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소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근로계약의 해지)

제6조(근로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3.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채용결격, 경력, 자격 등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착오한 경우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이 수리된 날2. 공무직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다음 날 <개정 2025.6.26.>3.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개정 2025.6.26.>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 직원 신상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① 공무직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직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훼손2.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② 공무직 직원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2. 퇴직한 공무직 직원3. 사망한 공무직 직원(단, 신청과 교부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만 가능)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자적 시스템으로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등)

제10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무직 직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2.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나.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4.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공무직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11조(지급 시기)

제11조(지급 시기) 보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제)

제12조(공제) 제11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공무직 직원의 부담분 등

제13조(복무의무)

제13조(복무의무)① 공무직 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의 이익과 어긋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③ 공무직 직원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① 공무직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등)

제15조(시간외근무 등)① 소속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근무상황의 관리)

제16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직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공무직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직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휴일)

제17조(휴일)① 공무직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휴일(이하 이 조에서는 “주휴일”이라 한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②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휴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무편성표상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제18조(연차 유급휴가)

제18조(연차 유급휴가)① 공무직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1. 반일단위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외출ㆍ지각ㆍ조퇴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특별휴가)

제19조(특별휴가) 시장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및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20조(출산전후휴가)

제20조(출산전후휴가)①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직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1조(육아 시간)

제21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가 있는 여성 공무직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2조(공가)

제22조(공가)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공가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23조(병가)

제23조(병가)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 연 60일 범위에서 유급 병가(통상임금 100%)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③ 병가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제2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제2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①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25조(휴직)

제25조(휴직)①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호로 정한 기간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2025.6.26.>1.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직무 수행 불가능: 의무 이행기간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 연간 6개월 이내, 단 1회 사용기간은 6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 자녀 1명당 3년 이내4.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5. 업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및 휴업기간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끝날 때까지7. 기타 공무직 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고 시가 인정한 때: 연간 2개월 내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6.26.>1. 제25조제1항제1호(법정의무수행휴직)2. 제25조제1항제2호(질병휴직)3. 제25조제1항제3호(육아휴직)4. 제25조제1항제4호(가족돌봄휴직)5. 제25조제1항제5호(산재휴직)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5.6.26.>1. 제25조제1항제2호(질병휴직) : 본봉의 70%(최초 4개월간)2. 제25조제1항제3호(육아휴직)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3. 제25조제1항제5호(산재휴직) : 평균임금 100% (단, 공무직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⑤ 삭제 <2025.6.26.>

제26조(휴직자의 의무)

제2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직)

제27조(복직)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에 따라 복직한다.② 시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 하여금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전보)

제28조(전보) 시장은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 대상자의 동일 직종 내에서 자격, 근무경력, 희망지, 신체장애 등을 참고하여 다른 부서로 공무직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고충처리)

제29조(고충처리) 시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및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① 공무직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31조(성희롱의 예방)

제31조(성희롱의 예방) 직장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2조(대외직명)

제32조(대외직명) 공무직 직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33조(대외직명의 사용)

제33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공문서의 기안문ㆍ시행문의 작성 및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3.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제34조(내ㆍ외부망)

제34조(내ㆍ외부망)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직 직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소속부서의 업무분담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② 시장은 내ㆍ외부망 접근 기간 및 권한 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 직원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직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36조(징계의 사유와 양정에 관한 기준)

제36조(징계의 사유와 양정에 관한 기준) 징계의 사유와 양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37조(징계의결의 요구)

제37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 양정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상카드2.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3.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5.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6. 관계법규7. 그 밖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38조(징계대상자의 출석)

제38조(징계대상자의 출석)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인사위원회로의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39조(징계안건 심의)

제39조(징계안건 심의)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의 동기,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직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0조(징계의결 및 집행)

제40조(징계의결 및 집행)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작성하고 징계의결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직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청구)

제4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6.>③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